서초구, 내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문자신고 창구 운영

윤슬기 2021. 1. 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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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다음달 1일부터 '즉시문자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서에 안내된 서초구청의 '즉시 문자신고 창구' 연결번호(010-5702-6570)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사진 찍어 문자로 전송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신고접수하고 문자로 신고인에게 전자납부번호 또는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번호를 발송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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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구청 방문 없이 문자로 신고서 전송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다음달 1일부터 '즉시문자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해왔다가 지난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할 구청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했다.

지방세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위택스·이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르신 등 인터넷 취약계층과 급히 납부서가 필요한 개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세무서에 안내된 서초구청의 '즉시 문자신고 창구' 연결번호(010-5702-6570)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사진 찍어 문자로 전송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신고접수하고 문자로 신고인에게 전자납부번호 또는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번호를 발송해 준다.

이 창구를 이용하면 소득세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와 구청을 각각 방문할 필요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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