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서 발 헛디뎌 지인 밀쳐 숨지게 한 40대 집유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1. 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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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앞서가던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4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 건물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앞서가던 지인 B(여‧49)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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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앞서가던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4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과실 정도, 범행 경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 건물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앞서가던 지인 B(여‧49)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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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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