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 유포"..n번방 처벌에도 잔당 활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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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10만명이나 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0일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를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
20초가량 되는 영상에는 '선착순 100명에게만 제공할 것이니 SNS 채팅으로 연락 달라'는 내용이 붙었다.
'박사' 조주빈이 1심 40년형을 선고받는 등 텔레그램 성착취 성격의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속속 이뤄지고 있으나 n번방 잔당들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활개치면서 피해자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뉴스1> 취재 결과 확인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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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방심위 협조로 영상 차단하고 피해 막을 것"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회원이 10만명이나 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0일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를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 '아무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다' '구하기 힘든 영상만 무료로 보여주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글은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됐다. 20초가량 되는 영상에는 '선착순 100명에게만 제공할 것이니 SNS 채팅으로 연락 달라'는 내용이 붙었다. 해당 영상은 약 2200회 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 조주빈이 1심 40년형을 선고받는 등 텔레그램 성착취 성격의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속속 이뤄지고 있으나 n번방 잔당들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활개치면서 피해자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뉴스1>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앞서 언급한 SNS 채팅에서는 영상 유포를 시도한 A씨에게 "피해자가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A씨는 "영상 보러 보러 온 게 아니면 오지랖 떨지 말라"며 차단했다. 이 게시물에는 "n번방 잔당들이 아직 설치고 다니다니 역겹다"는 댓글이 붙기도 했다.
A씨가 성착취 영상 등을 실제 다수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 추정 인물의 사진과 관련 정보를 올린 것만으로도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의 글은 2시간여 뒤 관리자가 삭제했다. 그러나 유튜브상 영상은 31일까지 삭제되지 않았다.
<뉴스1>은 취재 내용과 증거 자료 등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전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내용을 확인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유튜브 영상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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