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반기중 농어촌진흥기금 2500억원 융자지원

강승남 기자 2021. 1. 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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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금리를 내렸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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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19일 신청 접수..수요자 금리 0.5%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금리를 내렸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5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농·어업 경영비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개월 앞당긴 2월1일부터 19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다만 신청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1~5일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영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이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제주도는 도내 7개 금융기관과의 협약 금리를 최대 0.7% 인하하고 수요자 금리도 0.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융자 추천 대상자부터는 기존 0.7%의 대출이자에서 0.2% 인하된 0.5%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융자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가 늘어남에 따라 융자 상환기간 2년 연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금리 인하, 융자 상환기간 2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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