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약' 취한 역주행 차에 아빠 잃었다" 택시기사 가족들 국민청원

김주현 기자 2021. 1. 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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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차를 타고 400m 가량을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기사를 숨지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 A씨(32)와 동승자 B씨(32)는 모두 중국동포로 사고 당시 술과 마약에 취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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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30대 남성이 차를 타고 400m 가량을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기사를 숨지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 A씨(32)와 동승자 B씨(32)는 모두 중국동포로 사고 당시 술과 마약에 취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평생 가족들에게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던 분을 하루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면허취소수준' 만취, 차 안에서 마약까지…운전자 검찰 송치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영등포구 문래동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에서 400m 가량을 역주행하다가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지난 2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불이 붙었고 피해자인 60대 택시기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그들은 차에 타기 전 술을 마셨고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사고 전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와 B씨에게 마약 의심 소견이 나왔고 경찰이 출동해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가해자 A씨는 현장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부상 정도가 경미해 구속 송치됐다. 동승자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퇴원이 가능해진 이후 수사를 진행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생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 가해자 엄중 처벌해달라"
/사진=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마약 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해 돌아가신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9일 새벽 5시 급하게 엄마가 저를 깨우면서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대'라고 소리쳤다"며 "동생과 제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가 2번이 와서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그는 "전날 눈이 내렸지만 아빠는 조금이나마 (돈을) 벌고 오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면서 나간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다"며 "의사는 아빠가 사고 당시 간 옆에 동맥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워낙 안쪽에서 많이 있었고 뇌 손상도 많아 깨어난다해도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살아만 계실 수 있다면 그거라도 괜찮다고 가족들끼리 서로 아빠를 위해 기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뇌사 판정이 내려졌다. 그는 "연명치료 끝에 병원에 오신 지 60시간도 채 안 돼 숨을 거두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장례식장이 아닌 경찰서로 유가족 진술을 해야 했다"며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음주에 마약까지 한 상태였고 역주행을 하다가 2차선으로 달리고 있던 아빠 차를 무참히 치었다고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들의 죽음을 알면 충격을 받으실까 할머니에게는 아직 아빠의 죽음도 알리지 못한 상태"라며 "평생 가족들에게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던 분을 하루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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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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