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취약계층 통장' 가입자 모집

김창남 기자 2021. 1. 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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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46만2887원) 가구의 청년이 3년간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하면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 3년 후 1560만~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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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39세 저소득층 대상
© 뉴스1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1차 모집은 Δ다음달 1∼18일 청년희망키움, 희망키움Ⅰ, 내일키움 Δ다음달 1∼19일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Ⅱ 등이다. 대상은 만 15~39세 이하 청년이며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46만2887원) 가구의 청년이 3년간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하면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 3년 후 1560만~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3만8145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만들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 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원의 소득이 월 117만310원(4인 기준)이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1690만~27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2230만~2340만원을 만들 수 있다.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저소득 청년들과 취약계층이 규칙적인 저축 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c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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