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레 끌던 80대女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운전자, 징역 3년6개월

박아론 기자 2021. 1.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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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를 끌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도주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시24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 편도4차로에서 도로 갓길에 있던 B씨(84·여)를 치고도 그대로 달아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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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손수레를 끌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도주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시24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 편도4차로에서 도로 갓길에 있던 B씨(84·여)를 치고도 그대로 달아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갓길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B씨의 허리를 범퍼로 들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차에 치어 도로에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사고 후 4분만에 현장에 복귀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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