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의 4배 이상 지원'..서울시,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윤슬기 2021. 1. 31.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4배 이상을 지원하는 통장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청년희망키움·희망키움Ⅰ·내일키움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청년저축계좌·희망키움Ⅱ는 하루 더 많은 19일까지이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1~19일까지..증명서류 제출 필수
[서울=뉴시스] 서울시 청년통장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1.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4배 이상을 지원하는 통장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청년희망키움·희망키움Ⅰ·내일키움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청년저축계좌·희망키움Ⅱ는 하루 더 많은 19일까지이다.

청년(만 15~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청년희망키움과 청년저축계좌 두 가지다. 최근 3개월 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원(4인 기준 월 117만310원)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1690만원~2700만원이 마련된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 가입 대상이다.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일대일 매칭된다. 이후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2230만원~23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저소득 청년들과 취약계층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