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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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624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해 이달 30일자로 조치가 내려졌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종료 일자를 매년 6월 25일과 12월 21일로 통일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지방세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돼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의 체납세액을 합산해 3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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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624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해 이달 30일자로 조치가 내려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의 기한은 6월 25일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출금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천177억원이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서울시 지방세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종료 일자를 매년 6월 25일과 12월 21일로 통일해 운영키로 했다. 이는 체납자별로 기한이 다를 경우 생길 수 있는 공백 발생 위험을 없애려는 것이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지방세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돼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의 체납세액을 합산해 3천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체납세액이 3천만원을 넘어야만 출금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1천만원, 서초구에 1천만원, 강남구에 1천만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출국금지가 되지 않았으나 3월부터는 출금이 이뤄진다.
출금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체납액 1천만원 이상)도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의 체납액을 합산해 이뤄지게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해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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