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지방세 고액체납자 624명은 올 상반기중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난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지방세 고액체납자 624명은 올 상반기중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난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출국금지 기한은 6월25일까지이다. 이 기한은 필요 시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177억 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본세기준)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시는 또 현재 시행 중인 출국금지 업무가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상이해 자칫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공백 발생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를 매년 6월25일, 12월21일로 통일해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돼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해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 3월부터 시행된다.
출국금지와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체납액 1000만 원 이상)도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의 체납액을 합산해 조치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부터 서울시가 체납자별 출국금지 기한을 통일시켜 운영하는 업무 개선과 지방세법 개선에 따른 자치단체 간 체납액 합산을 통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그동안 교묘히 제재를 피해갈 수 있던 체납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한다"며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황장애' 김민희, 이혼 10년간 숨긴 이유…"지인 남편이 밤에 연락"
- 오늘부터 한국판 블프 '코세페'…현대車 200만원·가전 40% 최대 할인
- [전문]민주, 윤-명태균 녹취록 공개…"윤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고 말해"
- 김용현 "北, 러에 미사일 1000여발·포탄 수백만발 제공"
- "여자 옆 앉더라" "女화장실 들어와"…'여장남자' 출몰에 日 공포
- 명태균, 민주 녹취 공개에 "증거 다 불 질러버릴 것"
- '40인분 노쇼 논란' 정선군청 "위탁사 실수로 누락…피해업주와 합의"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소녀상 입맞춤' 美 유튜버,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로 출국정지(종합)
- 골목길 여성 뒤쫓아간 男…시민이 구했다 "초등생 딸 생각나"(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