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5월 15월까지 조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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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도와 시·군 등 13개 기관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한다.
시·군별로 기계화 산불지상 진화대를 편성 운영해 입체적인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 11만6000㏊에 대한 산림 입산을 통제하고 122개 등산로 노선 646㎞를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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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도와 시·군 등 13개 기관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한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입산 통제, 불법 소각행위 근절 등 산불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설 연휴와(2.11~14), 청명·한식일(4.4·5)은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조심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대비에 나선다.
먼저 도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700명과 산불감시원 963명 등을 산불위험 취약지역에 배치한다.
산불진화용 헬기 3대를 남부·중부·북부에 각각 1대씩 배치, 공중 계도와 진화 활동을 한다.
시·군별로 기계화 산불지상 진화대를 편성 운영해 입체적인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 인근의 불법 소각행위 계도와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은 입산자 실화와 논두렁 등 소각에 의한 발생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에 도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 11만6000㏊에 대한 산림 입산을 통제하고 122개 등산로 노선 646㎞를 폐쇄한다.
소각 산불방지를 위해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2월 말까지 추진한다. 고춧대 등 농업부산물 처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군 산림부서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각종 쓰레기, 농산폐기물 소각 등 과실에 의한 산불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관계자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은 감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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