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꼼수 딱 걸렸다..최대 3000만원 과태료 '철퇴'

정두리 2021. 1. 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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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3692건 위반확정
과태료 부과·등록말소, 과세당국 통보 등 엄중 조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사례1. 서울 성동구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당주택을 매도 후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정부는 이같은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할 것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했다.

사례2. 서울 중랑구 60대 B씨는 2015년 당시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B씨는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사례에 해당돼 과태료 1000만원을 물어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말소된다.
사례3.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퇴거를 요청했다. 이를 파악한 정부는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할 것을 과세당국으로 통보했다.
정부의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관리가 치밀해진다. 지난해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692건의 위반건을 적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2017년 12월 98만호에서 2020년 6월 160만7000호 수준으로 확보해 왔으나,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 점검해 왔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 방안등을 마련해 2020년 역대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2020년 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 합동으로 점검 TF를 구축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임차인의 장기 거주기간 보장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임대의무 기간 준수’ 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추진했다.

합동점검 결과 의무 위반건은 3692건(호)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수가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915호, 24.8%), 다가구 (335호, 9.1%), 오피스텔(330호, 8.9%) 등 순으로 위반수가 많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후, 필요시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은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 동시 추진할 계획이며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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