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원도당, 민병희 교육감 사퇴·일벌백계 촉구

김경목 2021. 1. 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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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원도당은 31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구형을 받은 데 대해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강원도당은 "민 교육감이 강원도 교육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악질적 불법선거개입에 대해 도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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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강원도당 제공)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31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구형을 받은 데 대해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강원도당은 "민 교육감이 강원도 교육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악질적 불법선거개입에 대해 도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민 교육감과 대학생진보연합의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했던 더불어민주당 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의원 역시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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