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마을주민 위한 과속카메라·미끄럼방지포장 등 확대한다

전형민 기자 2021. 1.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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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도 주변 마을 주민의 통행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올해부터 3년간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해 마을 주변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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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국도 주변 마을 주민의 통행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올해부터 3년간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해 마을 주변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전국 94곳에서 사업을 추진해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를 30.6%, 사상자 수를 34.4%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국 152곳을 개선한 바 있다.

국토부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2단계 기본계획 후보지를 발굴했다. 교통량,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이 검토됐다.

선정된 후보지들의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h 낮추게 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도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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