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 치다가' 계단서 지인 밀쳐 숨지게 한 4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뒷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다가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 건물 2층에서 계단을 통해1층으로 내려오던 중 앞서가던 지인 B씨(여‧49)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뒷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다가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 건물 2층에서 계단을 통해1층으로 내려오던 중 앞서가던 지인 B씨(여‧49)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당시 계단을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B씨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해 이에 상응한 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배상금이 피해자 유족 측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경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싸이, 살빠졌다는 지적에 연이틀 사과 '프로답지 못했다' 폭소
- 임은정 '공수처 검사 권유 많지만…여기 남아 고장난 檢고쳐 볼 것'
- '속아서 2년 동안 59억 뜯겼는데 반년간 사기범 행적 오리무중'
- 전지현, 755억원대 부동산+3억대 자차까지…럭셔리 라이프
- '놀면뭐하니?' 유망주 김승혜, 조세호와 썸 고백 '잘해볼 생각 있었다'
- [N샷] 김새론, 한층 성숙해진 외모…어깨 드러낸 매혹적 패션
- 현빈, 48억 최고급 빌라 이사?…'손예진과 신혼집 아니다'
- 장혜영 '김종철 형사고소, 스스로 회복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 [공식] '선행' 김혜리 측 '미혼부 아이 6개월간 돌봐…일자리 도움도'
- 게임스탑 반란 일으킨 '대장 개미' 키스 질, 일약 영웅반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