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 치다가' 계단서 지인 밀쳐 숨지게 한 40대 집유

김용빈 기자 2021. 1.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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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다가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 건물 2층에서 계단을 통해1층으로 내려오던 중 앞서가던 지인 B씨(여‧49)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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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책임 마땅..보험 배상금 지급 등 참작"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뒷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다가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 건물 2층에서 계단을 통해1층으로 내려오던 중 앞서가던 지인 B씨(여‧49)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당시 계단을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B씨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해 이에 상응한 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배상금이 피해자 유족 측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경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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