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3%→5%..신재생법 개정안 입법 예고

권혁준 기자 2021. 1.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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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2월1일부터 3ㅓ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RFS(Renewable Fuel Standard, 혼합의무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 디젤을 혼합하도록 의무화)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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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2월1일부터 3ㅓ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RFS(Renewable Fuel Standard, 혼합의무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 디젤을 혼합하도록 의무화)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을 올해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이후 3년 단위로 0.5%p씩 상향해 2030년 5.0%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해도 법적 기준(-18℃)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다.

특히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지만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에서는 또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현행 '직전 연도'에서 석유수출입업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알뜰주요소 낙찰 여부 등)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전망 등의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케 한다는 취지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 뿐 아니라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발의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안 통과시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연비율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6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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