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쫓고 세금혜택만 '꿀꺽'..임대사업자 3692명 무더기 적발

권화순 기자 2021. 1.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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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비규제지역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다시 확대되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01.21. park7691@newsis.com

종부세나 양도세 등 각종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 160만명을 대상으로 공적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첫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369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임대사업자는 5% 이내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고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는데도 주택을 팔아 양도세 혜택을 누리거나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합동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4년~10년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일반 전월세처럼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릴 수 없다. 대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아 왔다.

지난 2017년 12월 이후 98만가구였던 임대주택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60만7000가구로 대폭 늘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공적 의무 준수 점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 위반 건수는 총 3692건이었다. 지역별로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가구, 51.9%)이 지방(1776가구, 48.1%)보다 많았다. 유형별로 아파트가 1421가구(38.4%)로 가장 많이 위반했고 다세대 915가구, 다가구 335가구, 오피스텔 330가구 순으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특히 임대의무 기간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 사례가 나왔다. 서울 성동구 50대 A씨는 2017년 11월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사서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매도했다. 매도후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A씨는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주택을 매도해 과태료 3000만원과 함께 등록말소와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그간 임대사업자로 누렸던 세금혜택까지 환수당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놓고 본인이 거주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서울 중랑구 60대 B씨는 2015년 시가 3억2000만원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2017년 12월까지 거주했다. 이 기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이번에 적발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역시 등록 말소와 함께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받아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 연수구 50대 C씨는 1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원 상당)을 받기 위해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했다. 이후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으로 임대해 오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 비율 1086% 초과한 보증금 500만원·월세 45만원(환산보증금 약1억2000만원)으로 임대를 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과 등록말소 조치를 받았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양천구 60대 D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즉시 퇴거를 요청했다. 이 경우도 과태료 500만원 부과와 등록말소, 세제당국의 추가 조사 등의 제재를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점검에 나선다. 올해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의무위반 의심자 분석시 활용하는 정보인 주택 소유권 등기정보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렌트홈(국토부)과 등기시스템(대법원) 간 연계 추진, 지자체 점검기능 강화(광역시·도 통계 관리권한 부여 등)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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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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