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까지 연장

안지율 2021. 1. 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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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화재,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해 어려움이 있는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 재산 기준 1억 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생계지원 126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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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포스터.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화재,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해 어려움이 있는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 재산 기준 1억 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생계지원 126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다.

반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은 기존 재산 기준에서 8200만원 증가한 2억원 이하, 금융재산도 가구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50%까지 확대해 4인 가구 최대 1212만원까지 공제하는 등 기준 상승효과로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같은 위기 사유 또는 동일 상병일 때 2년 이내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한시적으로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토록 완화됐다.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재지원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렵고 막막한 가구들이 긴급복지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월까지 기준이 완화된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와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았을 때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중복해서 수급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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