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동 걸었어도 주행 못 해..대법 "음주운전 아냐"

김도식 기자 2021. 1. 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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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에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도했지만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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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에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도했지만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월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잠이 들었고 사고가 난 뒤에 잠에서 깼는데, 대리기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정차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았으나 차가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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