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리는 아들 목 조른 60대..국민참여재판 받게 돼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아들이 아내에게 욕을 하고 때리자 이에 격분해 목을 졸랐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받아들여졌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는 최근 춘천지법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도 함께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집에서 아들(39)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박씨는 아내, 아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아들이 갑자기 아내에게 욕을 하고 때리자, 이에 격분해 아들의 목을 졸랐다.
이를 말리던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씨의 아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틀 뒤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박씨의 변호인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술 취한 아들을 제압하고자 한 행동일 뿐”이라며 “경찰에 신고를 지시한 것도 박씨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를 조사했다면 살인미수로 구속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다음 달 23일 속행 공판을 열고 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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