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고소 검사, 징계없이 무혐의..檢, 부끄러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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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 등 의혹을 폭로했던 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던 검찰 간부의 징계시효 만료·무혐의 처분을 두고 검찰을 향해 재차 쓴소리를 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가 피해를 미끼로 인사 요구했다고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백히 명예를 훼손한 정모 검사에 대해, 검찰은 3년의 징계시효 마지막 날인 어제(29일)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고 감찰 요청자인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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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혐의.."29일 시효 만료"
임은정 "고장난 저울, 계속 고칠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 내 성추행 등 의혹을 폭로했던 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던 검찰 간부의 징계시효 만료·무혐의 처분을 두고 검찰을 향해 재차 쓴소리를 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가 피해를 미끼로 인사 요구했다고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백히 명예를 훼손한 정모 검사에 대해, 검찰은 3년의 징계시효 마지막 날인 어제(29일)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고 감찰 요청자인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징계도 없이, 무혐의 종결했을 뿐 아니라 징계시효가 끝나는 마지막 날 처분해서 더이상 다툴 수조차 없게 했다"며 "부끄러움을 모를 뿐 아니라 참으로 꼼꼼한 검찰"이라고 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29일 '검사무죄, 비검사 유죄'라는 제목의 SNS 글을 통해 검찰 대처를 비판한 바 있다.
서 검사는 "검찰 내 차고 넘치는 2차 가해 중 대표적 3인이라도 엄벌해달라고 그리 요청했건만 기어이 누구도, 징계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징계시효가 끝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싸주고, 룸싸롱 검사들을 감싸주고, '검사무죄'의 전통을 이어온 검찰"이라며 "이들이 2차 가해 검사들을 감싸주고 2차 가해를 방치·조장하는 것은 '보복'일까 '전통계승'일까"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도 전날 자신의 SNS에 "여전히 보호받지 못할 서 검사의 피해를, 피해라 여기지 않을 검찰이었음에도 2차 가해자에게 주의나 경고 조치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감찰 요청을 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역시나여서 씁쓸하다. 검찰의 잣대가 아직은 공정하지 않지만, 잣대를 고치려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결국은 고쳐질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족됐고 공수처 검사로 가냐는 질문, 가라는 권유를 제법 받았지만 고발인으로 가겠다는 오랜 다짐으로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찰정책연구관으로서, 고발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의 고장난 저울을 계속 고쳐보겠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55·20기)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서 검사는 폭로 후에도 조사에 진전이 없자 2019년 5월 법무부 대변인·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 대변인은 언론 대응 과정에서, 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또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은 성추행 사건 폭로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수사 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재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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