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아주대 간 '닥터헬기 7억 보조금 소송' 2차전 3월로

송용환 기자 2021. 1. 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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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운항중단 기간 운영비를 둘러싼 경기도와 아주대병원 간 소송 2차전이 오는 3월 펼쳐진다.

31일 도에 따르면 아주대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도를 상대로 '닥터헬기 운영중단 기간(38일) 보조금 7.3억원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닥터헬기 운항중단 기간은 2020년 1월22일부터 28일까지이고 해당 기간 보조금은 국비 5억1000만원, 도비 2억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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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거부 관련, 지난해 6월 1차 변론기일
도 "운항중단에 따른 정당한 조치, 과도한 처분 아냐"
지난해 2월29일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운행되고 있다. 이날 닥터헬기는 한 달여 만에 운항을 재개했으며 아주대병원 측은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닥터헬기도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0.2.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닥터헬기’ 운항중단 기간 운영비를 둘러싼 경기도와 아주대병원 간 소송 2차전이 오는 3월 펼쳐진다.(관련기사 2020년 11월12일)

31일 도에 따르면 아주대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도를 상대로 ‘닥터헬기 운영중단 기간(38일) 보조금 7.3억원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닥터헬기 운항중단 기간은 2020년 1월22일부터 28일까지이고 해당 기간 보조금은 국비 5억1000만원, 도비 2억2000만원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은 지난해 10월22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변론 기일은 소송행위를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여 구술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날짜이다.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보조금 삭감 시 원고 자비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가 지급할 것을 검토하라”고 중재한 바 있다.

국·도비 등 사업비의 경우 도지사 명의의 문서를 통해 보조금 교부통지를 하게 됨에 따라 패소 시 보조금 지급 처분 당사자가 되는 도가 7억300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재판부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섰고, 이에 따라 2차 변론기일은 같은 해 12월17일 속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재판 일정이 연기됐고, 결국 오는 3월11일로 2차 변론기일이 잡혔다.

도는 2차 변론기일에서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1차 변론기일에서의 재판부 입장은 양측이 본격적인 소송으로까지는 펼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운항중단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고, 과도한 처분이 아니다. 2차 변론기일에서 이 점을 확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31일 독도 해상에서 야간 시간대 발생한 헬기 추락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동일기종(EC225)의 운항을 모두 중단조치를 내렸는데 도의 닥터헬기 도 이 기종에 해당됐다.

특별점검 결과 기체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복지부는 2020년 1월 경기도에 ‘운항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도로부터 이를 전달 받은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인력 부족,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닥터헬기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도는 “닥터헬기 운영기관인 아주대병원 측이 인력부족 등 내부 사정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했다”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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