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가격이 매장보다 비싸네?" 배민 일부 점주들, 배달비 음식값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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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배민)'에 등록한 업체 일부가 앱 주문가격을 매장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1월 17~18월 서울 강남지역 배민 등록업체 65개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37개(56.9%)가 배달 앱에 표기한 판매가격이 매장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배달비를 높이면 주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등록업체들이 배달 주문 때 받는 음식 가격을 높게 받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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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배민)'에 등록한 업체 일부가 앱 주문가격을 매장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배달비를 음식값에 전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1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1월 17~18월 서울 강남지역 배민 등록업체 65개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37개(56.9%)가 배달 앱에 표기한 판매가격이 매장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카페·디저트 매장은 조사대상 5개 모두 앱 판매가가 매장 가격보다 높았다. 한식, 야식, 도시락 매장은 5개 중 4개, 중식은 5개 중 3개가 배달 앱 판매가격을 더 높게 설정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일부 업체들이 배달비 일부를 음식값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통상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앱 업체들은 배달비를 등록업체와 고객이 나눠 부담하도록 한다.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비가 많을수록 매장 부담이 줄어든다.
그런데 배달비를 높이면 주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등록업체들이 배달 주문 때 받는 음식 가격을 높게 받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앱 주문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설정한 뒤 할인쿠폰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가격을 모르는 소비자는 할인쿠폰을 이용해 저렴하게 배달 주문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할인쿠폰을 쓰고도 매장가격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 정보는 같지만 광고할 때는 이름을 다르게 하거나 대표자 또는 매장 주소는 같지만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 서로 다른 가게인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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