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4대 전통시장 주변도로 임시주차 허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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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1일부터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관내 4개 전통시장(중앙시장, 남부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안양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는 설을 앞두고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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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1일부터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관내 4개 전통시장(중앙시장, 남부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31일 “코로나19가 여전하지만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찾는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는 설을 앞두고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주차허용 시간은 두 시간 이내며,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5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기존과 같이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곳에 세우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안양시는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시 단속과 현장 확인을 벌일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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