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특별점검..1월 13명 확진

천영준 2021. 1. 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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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도는 지역 내 의료기관의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특별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청주의료원 내 코로나19 확산이 탈의실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따라 병원 내 공동이용공간은 '1인 로테이션 사용'을 원칙으로 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는 감염 취약계층이 많아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이 큰 만큼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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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도내 일반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31일 도에 따르면 올 1월 한 달 동안 충북지역 일반병원(요양병원 제외) 4곳에서 종사자 12명, 환자 1명 등 총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주의료원은 지난 5일 20대 간호 지원 인력이 감염된 데 이어 11일부터 15일까지 간호조무사 6명과 간호사 1명이 연속 확진됐다.

코로나19 전담치료시설인 의료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지난 10일에는 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 15일과 18일에는 진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 1명과 입원환자 1명이 확진됐다.

23일에는 청주의 한 병원 내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의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확산은 다른 시설보다 파장이 크고, '3차 대유행' 기간 전국 곳곳에서 병원 내 집단감염이 방역 허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역 내 의료기관의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특별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청주의료원 내 코로나19 확산이 탈의실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따라 병원 내 공동이용공간은 '1인 로테이션 사용'을 원칙으로 정했다. 소독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종사자의 불필요한 대외 활동도 금지했다. 수시로 PCR(유전자증폭)이나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4곳은 2월 19일까지 이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5개 반을 구성해 특별 점검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는 감염 취약계층이 많아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이 큰 만큼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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