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범죄 특별단속..신고하면 최대 1억 원 보상금

박현석 기자 2021. 1. 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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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일(1일)부터 6월 말까지 다섯 달 동안 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범죄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중요한 신고·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화금융사기와 보험·취업 사기, 물품거래 사기 등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 주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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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일(1일)부터 6월 말까지 다섯 달 동안 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범죄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중요한 신고·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화금융사기와 보험·취업 사기, 물품거래 사기 등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 주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내 사기죄 피해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23만 169건에서, 2018년 26만 7천419건, 2019년 30만 2천38건, 지난해 34만 5천5건으로 해마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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