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법안 낸 의원 낙선운동..천주교 신자들 선처

박현석 기자 2021. 1. 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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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인 천주교 신자들이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돕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손팻말을 게시한 횟수나 시간 등을 보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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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인 천주교 신자들이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낙태 찬성한 정의당 000 외 5명, 미래통합당 000, 열린민주당 000.

이들을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손팻말을 사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재판에서 "과거부터 낙태 반대 운동을 했다"며, "낙태 반대 의견을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인 모 의원이 연수구에 출마할 거란 사실을 확인하고 시위 장소로 연수구를 선정했다"며, "특정 후보자를 낙선하려 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돕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손팻말을 게시한 횟수나 시간 등을 보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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