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금융] 서류 한장 때문에..날벼락 맞은 카카오페이
[이데일리 김유성 김인경 기자] 2월 5일 아침 카카오페이 이용자는 ‘사고 아닌 사고’를 겪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 내 자산관리 페이지에 공지창 하나만 달랑 올라와 있을 수도 있다. 29일 현재 상황에서는 1000만이 넘는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도 이미 이를 예상하고 공지글을 하나 게시했다.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카카오페이를 보고 일부 사람들은 ‘그럴 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중국 자본을 끌어들인 카카오가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앤트그룹 창업자인 마윈이 입바른 소리 했다가 중국 정부에 찍혔고,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직접 감시를 앤트그룹이 받게 되면서, 우리 금융당국이 부담을 안게 됐다는 논리다. 중국 정부의 직접 감시를 받는 앤트그룹을 주요주주로 안고 있는 카카오페이에 우리 정부가 인가를 쉽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반중 정서가 어린 가정일 뿐이다. 카카오페이 2대 주주로 있는 앤트그룹이 중국 정부의 직접 규제를 받는다면, 이는 당연한 처사일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그룹들이 우리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는 것과는 같은 맥락이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페이의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예상은 누구도 못했다. 종이 한 장을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의 시각 차가 한 기업의 명운을 이렇게 갈라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우리 금융당국은 종이 한장이 필요하다. 중국 인민은행과 같은 금융당국이 앤트그룹의 무재제 보증 서류를 공식적으로 받고 싶어한다. 구두나 이메일도 안된다. 직인이 찍힌 형식이 갖춘 서류다.
중국 금융 당국은 의아해하는 눈치다. 먼저는 왜 인민은행에 앤트그룹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지 여부다. 앤트그룹은 자회사를 통해 금융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민은행의 관할 기업이 아니다.
실제 인민은행은 우리 금융당국에 서류 하나를 보내주긴 했다. 알리페이에 대한 서류였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심사를 위해 필요로 했던 앤트그룹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 금융당국은 중국 당국에 엉뚱한 질문을 했고, 중국 금융 당국은 우리에게 엉뚱한 답변을 한 셈이다.
중국 금융당국에 정통한 중국내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이미 앤트그룹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판 에프엔가이드와 같은 사이트를 보면 앤트그룹의 징계사실은 나와있지 않다. 행정처벌 건수는 0개이다. 바이두에서도 앤트그룹의 소송 처벌 등은 나오지 않는다. 형식상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셈이다.
최근 인민은행이 앤트그룹을 관할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앤트그룹에 대한 관할 문제는 일단락 될 전망이다. 앤트그룹에 대한 판단을 인민은행이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다. 인민은행이 앤트그룹에 대해 ‘제재 사실이 없다’고 통보를 해줘도 그때가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금융당국도 확인 서류가 온다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였지만, 그 서류는 수령도 카카오페이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인민은행이 협조적으로 보내줄 때 가능하다.
그 동안 카카오페이는 모든 영업을 중지할 수 밖에 없다. 기존에 해왔던 스크래핑(사용자 동의 아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 방식도 금지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각 개인 사용자의 자산관리 페이지가 출발점이 돼 보험이나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연결되는데, 이 페이지 자체가 운영이 어렵게 되면 모든 서비스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면서 “애써 준비해왔던 사업이 공염불이 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임시 방편으로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획득한 업체들과 제휴를 할 수 있다. 혹은 증자나 투자유치 등을 통해 앤트그룹의 지분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에게 남은 일주일은 뭘 해도 부족한 시간”이라면서 “사업자만 애가 탈 뿐”이라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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