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센터 설치,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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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군은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초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귀농·귀촌인 유입이 늘어 영동군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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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시설 등 다양한 지원 근거 마련
[영동=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군은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3월 열리는 290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조례안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초점을 뒀다. 귀농·귀촌인 주거 및 영농지원사업, 교육·훈련, 청년 귀농·귀촌인 사업,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육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항도 담겼다.
귀농인의 집, 체재형 실습농장, 경영실습 임대농장, 주말체험농장 등 귀농·귀촌인 임시거주 시설 설치와 지원에 관한 내용도 있다.
귀농·귀촌인 유치와 지원,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임원의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귀농·귀촌인 유입이 늘어 영동군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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