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발암물질 '석면' 함유 지붕·건축물 철거지원

김종효 2021. 1. 31. 0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9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재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 모습.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9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재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예산에 따른 올해 사업량은 주택 200동, 비주택 건축물 45동, 지붕개량 28동이며 주택은 최대 344만원, 지붕개량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실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부담이다.

단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철거는 전액지원,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라며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39억6200만원을 투입해 1752동의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철거를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