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로페이,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의 희망으로"

홍정명 2021. 1. 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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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돕기 위해 1월 '착한 선(先)결제 캠페인' 추진에 이어 2월부터는 '제로페이 가맹점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대로 줄여주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다.

경남도는 먼저,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로페이와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된 매출액의 최대 1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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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제로페이 매출액 10%, 월 최대 20만원 지원
건당 2만원 이상 결제 고객 경품추첨 이벤트도 진행
[창원=뉴시스] 경남 제로페이 이벤트 포스터.(사진=경남도 제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돕기 위해 1월 '착한 선(先)결제 캠페인' 추진에 이어 2월부터는 '제로페이 가맹점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대로 줄여주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QR코드 촬영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비접촉 안심결제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10만 개에 달한다.

경남도는 먼저,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로페이와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된 매출액의 최대 10%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연매출액에 따라 달라진다. 8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제로페이 매출액의 10%, 그 외 가맹점은 5%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지출한 기업제로페이 결제액도 제로페이 매출액에 포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문점, 준대규모 점포, 하나로마트, 사행 및 유흥업종, 본사 직영점, 공공기관 및 관공서, 고유번호증 사업장’ 등 프로모션 목적과 맞지 않는 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실시한 가맹점 프로모션을 통해서는 도내 6만6000개 제로페이 가맹점이 총 15억 원의 지원액을 지급받은 바 있다.

또, 가맹점은 제로페이 상품권 결제로 연매출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를 면제 받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공제 받아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또, 제로페이 결제 유인을 위한 사용자 이벤트도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가맹점 지원 효과 극대화와 소비촉진을 위해서다.

행사 기간 중 건당 2만 원 이상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경품은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는 청정가전을 비롯해 경남사랑상품권, 도내 소상공인 제품 등으로 준비했다.

제로페이 결제에는 제로페이 직불결제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상품권도 포함되며, 결제 후 경남도청 누리집(홈페이지) '제로페이 이벤트' 코너에서 직접 응모해야 한다.

경남도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제로페이 프로모션과 이벤트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로페이가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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