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모든 군민에 재난생활비 10만원 지급

박상수 2021. 1. 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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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은 2월1일부터 3월5일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암군은 당초 지난 18일부터 재난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히 지급해 가계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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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3월5일까지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영암=뉴시스]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원.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은 2월1일부터 3월5일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암군은 당초 지난 18일부터 재난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했다.

지급 대상은 29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지역 농협의 상품권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을 나가 재난생활비 신청과 상품권 교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재난생활비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비 서류로는 ▲본인(세대주) 신청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은 영주증과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히 지급해 가계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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