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10~49인 영세사업장 4대 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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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및 노동자가 2021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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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월부터 신청 접수..6개월간 지원
"사업주 고용유지, 노동자 소득보전 효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4대 보험료를 함께 내야 하는 영세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피현상 예방 및 고용안전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 대상은 도내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 평균 215만 원 미만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다. 경남도는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및 노동자가 2021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각각 4대 보험료의 50%, 1인당 월 최대 20만3000원(사업장 11만, 노동자 9.3만)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2021년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건강·산재보험의 20%, 1인당 월 최대 3만4000원(사업장 2만, 노동자 1.4만)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은 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하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중복 혜택을 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경상남도경제진흥원으로 전자우편(ssy7617@gnepa.or.kr) 또는 우편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문의는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12-6770)으로 하면 된다.
경남도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은 "4대 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효과를,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소득보전을 통한 생계 지원인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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