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각지대' 경남 영세사업장..4대 보험료 50% 지원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1. 3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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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영세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 취약계층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함께 내야 하는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올해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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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 올해 첫 추진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료 월 최대 20만 3천원 지원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영세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 취약계층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함께 내야 하는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노동자가 대상이다. 월 평균소득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사업주 약 2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 4대 보험료의 50%, 1인당 월 최대 20만 3천 원(사업주 11만 원·노동자 9만 3천 원)을 6개월간 지원받는다.

경남도청 제공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올해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다. 건강·산재보험의 20%, 1인당 월 최대 3만 4천 원을 6개월간 지원받는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은 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하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3월 말까지 경남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은 "4대 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지 효과를,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소득 보전을 통한 생계 지원인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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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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