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뇌물 받은 공공기관 직원 항소심도 집유

고귀한 기자 2021. 1.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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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농촌 용수 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 뇌물을 받은 50대 공공기관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씨에 뇌물은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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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무 투명성·공정성 훼손" 징역 6개월·집유 1년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전남의 한 농촌 용수 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 뇌물을 받은 50대 공공기관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업무상 배임(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공기관 4급 직원인 A씨는 지난 2015년 11월쯤 전남의 한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 총괄업무를 하던 중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던 형제 B씨와 C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하도급업체 직원인 B에게 '승진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금품을 요구했다.

이후 B는 하도급업체 전무이사인 자신의 형 C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돈을 받아 A씨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금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이 이용됐으며, 따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들은 공사감독관과 수급업체 임직원이라는 업무상 관계 이외에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적정하게 공사가 이뤄지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A씨가 임무를 저버리고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고, A씨는 '돈을 빌렸다가 갚았을 뿐,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A씨에 뇌물은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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