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이축재산권 되찾다"..적극행정 '반짝'

강근주 2021. 1. 3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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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새해 벽두부터 선보였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축권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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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새해 벽두부터 선보였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축권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된다.

A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한 뒤 작년 7월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불허가 사유는 작년 2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사업종료 전에 이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음식점이 있던 부지가 이미 토지개발사업이 종료돼 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생활 근거지 상실과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인 고충을 알게 된 경기도 도시주택과 공무원들은 개정 법령이 기본적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지구계획승인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동시에 고시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18-0150호)과 “경과규정 등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신법이 아닌 구법”이란 대법원 판례(2001두3228)를 찾아냈다.

A씨 경우 비록 사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보아 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남양주시에 의견을 통보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행정쟁송 절차에 따를 일”이라며 기존 불허 처분을 고수했다.

이에 경기도는 과거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민원인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도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들여 기존 ‘불가 입장’을 정정해 결국 A씨의 잃어버릴 뻔한 이축권을 되찾아줬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결돼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9~2020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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