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실컷 패줄게"..아내·의붓아들 대상 이유없는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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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2월9일.
이 무렵 A씨는 B씨와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이 사실을 눈치챈 B씨는 A씨를 때리고 C군의 등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 밖에도 B씨는 수차례 A씨와 C군을 위협하거나 폭행,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ΔA씨와 C군의 진술이 일관된 점 ΔB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한 점 ΔA씨가 112에 집 주소만 말하고 전화를 끊는 과정에서 '여기서 끝장내자'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린 점 Δ폭행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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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월.. 2심 법원도 항소기각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지난 2018년 2월9일. 40대 여성 A씨는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B씨(40대)와 부부가 됐다. 이날 A씨는 자신에게 닥칠 불행을 상상이나 했을까.
악몽과 같은 남편의 가정폭력은 그 뒤부터 시작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만 보더라도 2019년 9월부터다. B씨는 수시로 부인과 의붓아들 C군(11)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내뱉었다. 주 타깃은 부인이었고 그의 분노에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B씨는 부산 금정구에 주거지가 있었지만 호텔을 돌며 장기투숙을 했다. 부인과 C군, 만 1살이 된 딸도 물론 함께 따라다녔다.
2019년 9월15일. 동래구 한 호텔에서 참다 못 한 부인 A씨가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A씨는 육아문제로 호텔에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건넸다.
하지만 이 말이 화근이 됐고 B씨는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휴대전화로 손등을 수차례 찍거나 소주병과 호텔 객실에 있는 전화기로 때리는 식이었다.
B씨는 9월 중순 집으로 돌아온 뒤 11월 사이 며칠 동안 부인과 C군을 안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이들이 거실로 나오려고 할 때면 위협을 가했다.
이 기간 B씨는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거나 수차례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심지어 B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두달여 뒤에는 아동학대까지 벌어졌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장기투숙 중이던 시기였다. 이 무렵 A씨는 B씨와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이 사실을 눈치챈 B씨는 A씨를 때리고 C군의 등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폭력은 이어졌다. B씨는 "내가 실컷 패줄게"라고 말한 뒤 장난감, 접시 등을 던지거나 이를 이용해 폭력을 휘둘렀다.
또 아내가 청소를 하지 않고 아이들만 둔 채 외출을 했다며 먹다 남은 2L 생수통을 던지고 C군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놈, 엄마는 감옥에 갈 테니깐 넌 고아가 될 거야"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무릎을 때렸다.
이 밖에도 B씨는 수차례 A씨와 C군을 위협하거나 폭행,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만 해도 특수협박, 특수폭행, 아동학대, 감금, 공무집행방해 등 7가지였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법원은 ΔA씨와 C군의 진술이 일관된 점 ΔB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한 점 ΔA씨가 112에 집 주소만 말하고 전화를 끊는 과정에서 '여기서 끝장내자'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린 점 Δ폭행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부산지법은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상당 부분이 의붓아들과 친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의붓아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범행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부인과 의붓아들이 입었을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며 "의붓아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지칭하며 엄벌을 처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부인이 피고인에게 의붓아들의 미국 국적 취득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계속된 요구도 불화의 원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에도 B씨는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부산고법 형사1부는 "원심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별다른 미동이 없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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