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영애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31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취임한 정 장관은 국내 여성학 박사 1호 출신으로, 한국여성학회 회장과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을 거쳐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3년∼2006년에는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다.
취임 직전까지는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맡아 여성 문제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았다.
정 장관은 취임 한 달의 소회와 함께 여가부의 역할 확대 등 향후의 각오도 내비쳤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는데 그간의 소회를 말해달라. 밖에서 본 여가부와 실제 들어와서 본 여가부는 어떤지.
▲ 취임하고서 느낀 점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일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점이었다. 큰 부처에서 업무를 한다면 큰 예산을 갖고 성과도 크게 나올 텐데 여가부는 일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 사각지대의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 하나하나의 일이 매우 의미 있고, 또 기본적으로 차별받거나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일이어서 여가부가 포용적이고 배려적인 업무를 하는 성격의 부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 취임사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그루밍' 범죄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구상은.
▲ IT(정보기술)가 발달하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범죄의 유형도 너무 다양해지고 대응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도 함께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 몇몇 의원에 의해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여가부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신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다.
특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향후에도 지원 인력 확대, 시스템 강화, 센터 확장 등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해나가겠다.
-- 알페스(Real Person Slash·RPS),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등 디지털 성윤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 알페스, 이루다 사건 등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윤리 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최종적인 법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고 유희화하는 일은 사안에 따라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떤 것들은 신종 범죄로 새로운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에 대한 책임이나 투명성, 합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기관장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안에서 여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다.
▲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저도 20대, 30대들과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사회가 변했다는 인식을 공직자로서도 많이 느껴야겠다고 생각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성희롱 등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추진을 포함해 사건처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했다.
최근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돼 여가부 장관은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여가부 내부적으로도 권익침해방지과 신설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대응 관련 콘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확장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아가려고 한다.
-- 방송인 사유리(본명 후지타 사유리·藤田小百合·41)씨를 계기로 화두가 된 '비혼 출산'은 한국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법은.
▲ 비혼 출산의 경우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나 법조계에서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족 형태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이나 정책을 마련할 때 아이의 입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낙태죄 폐지로 입법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낙태 문제에 대해 여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책은.
▲ 낙태 문제는 유엔의 낙태죄 폐지 권고 등 최근의 국제적 추세에서 보듯이 여성의 건강권이나 재생산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 후 대체입법이 되지 않아 입법 공백기인데 허가받지 않은 낙태약을 직구 또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비싼 돈을 들여 사게 될 경우 진짜 약이 아닐 수도 있고 의료인의 도움 없이 복용하다 건강이 상하게 될 수도 있다.
향후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회·심리적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 복지부와 식약처 등 주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 여가부가 역할에 비해 평가를 못 받는 것 같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쉽지 않지만 국민들께서 인정하시도록 홍보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들께서 '여성가족부라는 곳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소중한 부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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