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이재명 서한발송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작성됐으며,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전달 대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연천군 주민대피 사건, 올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현실적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살포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생명권-재산권과 충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행사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아울러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작년 말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최 여부나 구체적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가가 31일 발표한 공개서한 전문이다.
존경하는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
저는 대한민국 경기도지사로서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하여 사무총장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본 서한을 보내는 바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대북접경 지역으로 DMZ 너머로 북측과 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이 접경지역 도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동시에 북측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대결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평화적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동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 경기도의 입장에서 왜 동법이 꼭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경기도민의 생명-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1.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하는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최대한 보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자나 공권력 행사라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북한과 관련한 사안 역시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생명권, 재산권과 충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행사되어야 합니다.
2. 널리 알려져 있듯, 한반도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고 남북이 분단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경기도는 이런 위험천만한 분단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행위이며,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살포된 대북전단은 특정인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이 주를 이루어 사실상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4년 10월 살포된 대북전단에 북측에서 수발의 고사포를 쏘면서 그 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에 떨어졌고, 남측에서도 대응 사격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대북전단 살포가 살포 지역 및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2020년 6월에도 탈북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 뭉치가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한 민간주택에 떨어져 지붕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우리 도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을 뿐 아니라,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파주, 연천 등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들에게 대북전단 살포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특히 살포된 대북전단이 북측이 아니라 남측에 떨어질 때마다, 북측이 자신의 집을 향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을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경기도민 모두 한마음으로 환영하는 배경입니다.
3. 이번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분단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는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해 남과 북은 군사적 갈등에 휩싸였고, 우리 도민들은 전단을 보내려는 사람들과 불필요한 대립을 끊임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한반도의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동법 개정 요구 등의 발언은 이러한 슬픈 현실을 도외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을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정당하고도 긴요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생명과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로 위협받던 접경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오직 남북 간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거나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법입니다. 국제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귀하께서도 경기도의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믿습니다.
4. 대북전단금지법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동함을 넘어, 전단 살포 등 남북 간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최소한으로 금지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단 살포로 남북 간 대결과 위기를 심화시킬 것인지 또는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후자인 평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하여,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를 위해 귀하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21. 01.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이재명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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