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플레e] 박양우 장관을 추억하며

김미희 2021. 1. 30. 2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에서 일한 지 10년 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게임 분야 진흥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스포츠 선수들의 경험을 녹여내어 관련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그런가 하면 손목과 허리 부상이 잦은 이스포츠 선수들을 위해 관련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국회에서 일한 지 10년 차에 접어들었다. 주로 문화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실에서 근무하다보니,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간 장관을 6명이나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장관 저마다의 스타일과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게임 분야 진흥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곧 이임을 앞둔 박양우 장관이 최고였다.

박양우 장관 임기 동안 게임계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정책들은 물론, 가치나 중요성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은 게임정책·사업들도 많이 펼쳤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그가 판호 문제 해결에 앞장선 점이다. 여러 루트를 통해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안다. 제한적이나마 작년 말 판호 발급이 성사된 것은 이같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판호 발급 재개가 더 빨리 이루어졌을 거라는 평가도 많다.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 아직 진행중인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게임에 배타적인 기성 세대의 시각에 맞서,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대중에게 잘 알렸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질병 코드 등재 찬성 의견인 정부 부처들이 다수임에도 이들과의 세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인상 깊다.

게이머들을 위해서도 많은 정책을 시행했다.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나 인디게임 지원 확대,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국회의 법안 발의 및 심사에도 지원사격을 보내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이스포츠 진흥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고 있긴 하지만 이스포츠 역사 최초의 국가 대항전을 만들었다. 또한 이스포츠 선수 불공정 계약 사건이 터졌을 때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문제를 수습을 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최초로 이스포츠 경기 관람도 성사시켰다.

생각난 김에 박양우 장관 체제 문체부의 재미있는 이스포츠 사업을 소개해본다. 이스포츠 선수들의 경험을 녹여내어 관련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먼저, ‘무릎’ 배재민 선수의 노하우가 담긴 조이스틱이 제작 중이다. 그런가 하면 손목과 허리 부상이 잦은 이스포츠 선수들을 위해 관련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허리 디스크로 은퇴한 ‘폰’ 허원석 선수의 자문을 받고 있다. ‘쵸비’ 정지훈 선수와 협력한 게이밍 의자도 있다. 또한 ‘데프트’ 김혁규 선수와 ‘표식’ 홍창현 선수와는 여러 게이밍 용품을 개발 중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현장 친화적인 행보가 뇌리에 남는다. 이스포츠 프로리그 현장을 찾아 관람하는가 하면 지스타 행사를 4년 만에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업계와 직·간접적으로 자주 소통했다.

이처럼 박양우 장관은 게임 진흥에 많은 성과를 남겼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게임 및 이스포츠 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