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문건 파장 확산.. "이적행위" vs "북풍공작"

조남인 2021. 1. 3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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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월성원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산업부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이적 행위라는 야당의 비판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여권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현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공소장에서 공개된 사실들이죠. 여기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다는 파일 중에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제목의 문서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애초에 왜 이런 문건을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또 왜 이걸 삭제했는지. 사실 이 두 가지 점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최 교수님은 이들 문건을 삭제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지금 제가 그게 왜 삭제됐는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수사를 해서 왜 삭제를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하는 부분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삭제한 상황은 분명히 잘못됐죠. 문건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삭제를 하고 특히 수사나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삭제를 했다는 건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잖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다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적행위를 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적행위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신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에요.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컨대 왜 이런 문서만들었고 왜 이런 문서가 없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적행위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증거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소위 북한이라는 폴더, 다른 말로 북한이라는 폴더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지웠다고 얘기하는 문서의 두 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경수로백서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로는 제네바 협정으로 1995년 1월에 경수로 사업지원단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당시에 정부가 경수로 2개를 만들어주기로 한 거죠. 1000킬로와트 경수로 2개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전을 북한에 지어준다고 계획했던 것은 이미 제네바협정으로 1995년에 시도가 됐었죠. 물론 실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전제조건은 뭐였냐면 핵을 포기하고 포기했을 때 북한의 전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목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KEDO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을 짓겠다고 한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을 포기하는 전제로 IAEA의 사찰을 받으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원전이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예컨대 북한이 전력을 공급받고 핵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경수로라는 백서를 쓴 이유도 그와 같은 모델을 고민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아니면 만든 문서를 삭제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본다, 첫째, 산업부 공무원들의 행동 자체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고요. 다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적행위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건 이적행위가 아니라 왜 이걸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 봐야 되고 얘기를 나눠봐야겠지만 이 검토행위가 이적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논점을 여기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탈원전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는 또 원전을 추진하려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건의 존재와 그리고 그것을 삭제했다는 사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정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이적행위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준]

이적행위라는 표현과 이중적 태도라는 표현은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두 가지 사항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KEDO를 통해서 다시 얘기해서 94년부터 제네바 협의 통하고 원전을 줘서 비핵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얘기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정부도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얘기를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탈원전을 하면서 잉여 장비를 북한에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건 아니냐. 그건 일종의 추론에 불과한 것인데 여하튼 이러한 중요한 원전과 관련된 부분, 북한에 원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현 정부 들어와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투명성이 결여됐다라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원전이라는 것을 현 정부가 들어와서 추진했을 때 가장 강조한 건 뭐죠? 안전성의 위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한다면 한반도에는 원전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북한에 원전이 건설됐을 때 정말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북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탈원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았다고 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원전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모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두 가지가 굉장히 현 정부가 곤혹스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파일을 삭제한 사람들이 검찰에서 구속돼서 재판 중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월 27일날 1차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USB가 건네졌고 그 USB 내에 발전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분명히 산업자원부에서는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원전과 관련된 자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여러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대체 USB 내용에 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왜 탈원전이라는 것은 하면서 북한에다는 그런 식으로 원전을 추진하려고 했었던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저는 정부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나 청와대나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런 게 기본 입장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같은 내용을 남북관계에서 정책으로 추진한 게 없다, 실체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월성원전 재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죠.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맥락상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도 있고 이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 이렇게만 이미지가 생겨버리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선거에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 때마다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이슈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이슈가 전체 여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청와대가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해서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사실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여론에서 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계속되고 어떤 해명이나 아니면 반박 자료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보도가 되다 보면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여지고요. 청와대의 워딩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나 내용에 있어서 원전을 지어주겠다든지 원전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김 교수님 지적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걸 만들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이건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누가 이걸 지시했고 어떤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국민들의 의문이 풀어지겠죠. 저는 그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왜 이런 문서를 작성하게 됐으며 어떤 연유에서 또 누구까지 보고가 되는지 하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돼요.

다만 청와대의 공식 반응이나 입장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오간 게 없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워딩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경우에 그게 거짓이라면 나중에 뭐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적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지나친 행위이고 정치적으로 또 다른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어떤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어떤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이적행위라는 것 자체가 북풍 공작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법적으로 이적행위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치로 풀어야 할 부분을 정치로 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집권 5년차잖아요. 대통령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청와대에서 봅시다.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며 실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차라리 설명을 하는 게 정치적 해법일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야당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뭔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이렇게 과민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정치에서 지금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조금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종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만 걱정스러운 건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당에서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몰라요.

또 하나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산업부의 공무원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지금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무조건 이거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청와대 차원에서 그 당시에 산업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충분하게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숙지한 다음에 법적 대응이라는 게 나와야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걸 자꾸만 4월 재보궐 선거 문제만 가지고 여권에서 얘기를 하는데 4월 재보궐선거가 야당에게 불리합니까?

야당에게 불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리한 건 여당이죠. 거꾸로 된다면 그럴 수도 있죠. 여당이 거의 압도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북풍 공작을 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꼭 야당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또 집권, 임기 말이잖아요.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히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사실 최 교수님 의견으로는 4월 재보궐선거에 이 사안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진봉]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 뭘 지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보수적인 성향이나 중도에서 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냥 지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까도 설명하셨잖아요, 김 교수님께서도. 전부터 진행돼 왔던 일이에요. 공개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정말 청와대가 개입해서 문서를 만들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왜 이 문서가 만들어졌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단순히 그냥 언론에서 예컨대 현 정부가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기로 했다는 이미지로만 묶이게 되면 그 자체가 상당히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2월 국회를 앞두고 상당히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 그런 문제죠. 판사 탄핵 관련 논란입니다. 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실상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죠. 관련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임 부장판사의 혐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이 의문을 제기한 일본 기자였죠.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임 부장판사가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미리 보고받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 판결이 나왔는데 1심에서는 또 무죄가 선고됐었어요.

이 부분이 법원은 위헌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 언뜻 보면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좀 정리해 주시죠.

[김형준]

상호 이해가 조금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법관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반 법관에 대해서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인데 직권남용이고 더 나아가서 헌법에서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라는 게 핵심적인 탄핵 이유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판결문 전체로 보면 위헌적인 요소는 있으나 그 재판에 개입한 건 어떤 면에서 보면 권유나 더 나아가서 조언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재판부의 얘기를 우리가 경청하고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권력남용, 두 번째는 국정농단이 너무 지속적으로 됐었다. 세 번째는 탄핵을 하는 것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라고 해서 탄핵을 내렸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임 판사 탄핵과 관련된 것을 만약에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첫 번째는 권한 남용은 없다는 게 지금 1심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임 판사가 사법농단을 한 것도 아니고 세 번째는 2월달이면 물러날 사람인데 탄핵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혹시 이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사법부에서 있었던 것들은 사법부 내에서 해결되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다음 달이면 법복을 벗을 예정인 그런 인물에 대해서 과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효성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분이 그냥 그만두고 나가잖아요. 만약에 탄핵을 안 당하고 그냥 그만두고 나가면 아무런 제재나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고 또 변호사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했던 행동을 보면 위헌적 행위라고 하는 말이 판결문, 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6번 나옵니다. 위헌적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법관이 독립을 훼손하는 행동을 했고 그것이 위헌적 행동이라는 게 6번 지적됩니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탄핵소추가 필요한 사안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법관들이 볼 때도 이건 탄핵 당해도 마땅하다고 결정을 내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법부에서는 왜 이걸 판결을 못 내리느냐.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거든요. 왜 이게 직권남용이 안 되냐 하면 직권, 본인의 권리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 판사라고 지금 그분이 원래 재판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한테 얘기해서 판결 내용을 보고해라. 법관은 각자가 독립적으로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은 어느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보다 부장에 있는 판사라고 하더라도 개별판사가 판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그리고 내용도 일정 부분 수정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판결문에도 다른 법관의 자유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만 형법상으로 그렇게 개입하는 게 본인의 권리 안에 또는 직무 안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래서 처벌을 못한 거예요. 법이 그걸 본인의 업무 안에 포함시켜 놨다면 처벌이 됐겠죠. 그래서 형법으로 처벌을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판결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헌적 행위라는 게 6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회법에는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건 초유의 사태고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회법에 왜 그 규정을 만들어놨습니까? 만들어놓은 이유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처벌은 아니지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분이 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기보다 아무리 아래 있는 판사라 하더라도 그 판사의 재판에 개입을 하고 그것도 특히 청와대가 섭섭해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까지 압박을 가했다고 하면 이분한테 뭔가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2월에 나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있으면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았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가면 그냥 변호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과연 위헌적 행동을 한 사람이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변호사를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이란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분이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분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뭔가 사회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서 탄핵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이 사안이 불거진 시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결국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의 표출일까요? 이런 것도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준]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것은 위헌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국회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처벌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벌 근거를 우선 만들고 그것을 앞으로 촘촘하게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정의를 바로세우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법이고 실효성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론 지금 다들 이걸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결국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조금 전에 나왔었던 부분은 또 재보궐선거용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사법부가 어느 정도 독립성과 그리고 중립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여당은 오히려 이 부분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큰 틀 속에서 보면 저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얘기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결국 힘을 가지고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2, 제3의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여당은 투표에 부치겠다는 그런 태세고요. 지금 대로라면 2월 3일이나 4일쯤 표결에 부쳐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최진봉]

현재 의석수로 보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헌재에 가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기 때문에 헌재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두고봐야 되겠죠. 아마 그런데 국회에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입조심, 말조심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계속 잇따라서 많은 정치인들이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른바 혐오발언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죠. 총선 패배 원인을 특정 세대, 특정 지역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김형준]

패배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700, 2800표 차이로 패배를 했는데요. 실은 그 지역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다섯 번 당선될 정도로 굉장히 여당한테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번만이 아니라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참 이기기 어려운 지역이었던 것이 맞는 건데. 거기에 그냥 3040 조선족 이렇게 해서 특정한 계층을 가지고 그 표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한 건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의 실언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나름대로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게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선택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박재호 의원의 말실수가 있었죠. 부산에 계신 분들이 보수 언론을 너무 많이 봐서 나라 걱정만 한다, 이것이 한심스럽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박 의원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선거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한심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해서 또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본인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에게 한심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깊이 사과해야 되고요. 앞으로 또 자리가 있다고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본인이 정말 뭐를 잘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정말 부산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하지 않으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아니, 유권자들한테 한심하다는 표현을 쓰는 정치인이 그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박 의원도 그렇고 유권자들을 대할 때는 정말 유권자들이 심판하고 판단하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특정세대나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특정인들을 지칭해서 그걸 비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결국 본인에게도 피해지만 당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 의원도 깊이 사과하고. 또 사과를 몇 번씩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회 있을 때 사과해야 된다는 자세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형준]

그런데 실은 박재호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아닌가요?시당위원장 자리 내놨나요?

[최진봉]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형준]

저런 엄청난 발언을 했는데도 시당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갖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 저거는 95년도에 있었던 핫바지론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충청도에 있는 분들을 핫바지로 비유하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었고 그때 자민련이 충청도 압승을 하는 데 저 핫바지론이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물론 충청도분이 얘기한 게 아니고 허주라고 하는 TK 출신이 얘기해서 더욱 후폭풍이 컸는데 박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의원이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석고대죄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선거에서는 악영향... 아무리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두 번, 세 번 내려가더라도 저 박재호 의원의 잘못된 발언이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화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지금 부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시장 예비후보죠. 국민의힘 예비후보입니다. 이언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계속 눈물을 흘러면서 그런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의외의 발언이 나왔죠. 이 전 의원이 이른바 불법선거자금 얘기를 하면서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 기자회견 자리가 사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지도부가 힘써 달라고 촉구하는 자리였는데. 저기서 원래 얘기하는 내용과는 맥락이 다른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불법 선거자금과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파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최진봉]

이건 논란이 될 수 있죠. 저는 그런데 이게 이해는 안 돼요. 한 달에 수억 원의 불법자금이 선거에 뿌려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불법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이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지, 본인의 경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근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과연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한 달에 수억 원의 불법자금을 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선관위에 신고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법자금 받아서 나중에 그걸... 이언주 의원 말씀처럼 공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 뭡니까?

그건 뒤를 봐주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언주 의원이 본인의 경험이라고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언주 의원의 개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마는 이런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뭔가 다른 것을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추측과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기자회견 하면서 불필요한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본인 이런 사례를 알고 있다면 이것도 저는 선관위에 당연히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불법에 대해서 정치인이 보고를 안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런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고 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계시다면 저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기자회견의 원래 내용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지금 여야가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면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슈죠. 당장 월요일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층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좀 더 정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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