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2차 가해 3인, 징계·수사 없이 징계시효 만료"

한동오 2021. 1. 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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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 내 2차 가해자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 수사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검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검찰 내 차고 넘치는 2차 가해 중 대표 3인이라도 엄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징계시효가 끝났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과 '룸살롱' 검사 등 검사 무죄 전통을 이어온 검찰이 2차 가해 검사들을 감싸주고 2차 가해를 방치,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가해 관련 감찰을 요청했던 임은정 부장검사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감찰과에서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 처리됐다는 통보를 어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검찰의 잣대가 아직은 공정하지 않지만 고치려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결국 고쳐질 거라며, 검찰의 고장 난 저울을 계속 고쳐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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