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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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소상공인 5600여명을 핀셋 지원하고자 30억원을 투입한다.
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 등 특별피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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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소상공인 5600여명을 핀셋 지원하고자 30억원을 투입한다.
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 등 특별피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영업손실을 감내하며 방역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의 생계안정과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조치다.
양주시는 작년 11월24일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 중 올해 1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유지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70만원 △집합제한 업종 50만원 등 차등 지급한다.
관내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126곳이며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784곳,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 4678곳이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30억원으로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와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단 버팀목자금 자료 누락대상자에 대해선 확인절차를 통해 추후 지급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 방역 협조와 희생을 치러온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등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은 “신속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 발굴과 지원 제반사항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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