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표준?" 출판계 따로, 정부 따로 만드는 표준 계약서
[앵커]
지난해 도서정가제로 진통을 겪었던 출판계가 올해는 표준계약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출판단체들이 통합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발표했는데, 작가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또 다른 표준계약서를 다음 달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작가들이 가장 반발하는 건 책에 대해 출판사가 권리를 갖는 기간입니다.
관행적으로도 5년이던 계약 기간을 출판사들이 발표한 표준계약서에선 10년으로 늘렸다는 겁니다.
다음 달 문체부가 고시할 예정인 또 다른 표준계약서 안과 비교해 봐도 많이 다릅니다.
문체부 안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라고 권리 존속 기간을 공란으로 비워뒀는데, 출판계 안은 10년으로 고정했습니다.
자동연장 조항도 마찬가지.
합의해서 정하라고 비워둔 것을 출판계는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라고 못 박아서 10년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김대현 / 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 :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전자와 동일한 조건, 다시 10년이죠. 합쳐서 20년간을 초기 조건에 따라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저작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약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작가회의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등 작가 단체들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박성명을 냈지만, 출판계는 10년도 길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박노일 /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장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엔 35년으로 계약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판면권'이 보장돼 있어서, 판면권으로 25년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10년 정도는 돼야 출판사도 도서 제작과 마케팅에 더 투자할 수 있어서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문체부도 다음 달로 예정된 표준계약서 고시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
하지만 양측의 계약서는 권리보유 기간뿐 아니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둘 다 강제사항이 아닌 '가이드'일 뿐이라곤 하지만, '출판계 따로, 정부 따로'의 표준계약서가 공존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기정훈[prod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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