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도 '운행 중'..폭행 운전자에 1년 6개월 실형

조은지 2021. 1. 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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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지 신호를 받고 멈춰있던 트럭 기사를 때린 50대 남성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일시 주·정차도 '운행 중'이라고 판단했는데, 최근 논란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서울 성동구의 한 사거리.

트럭이 차선에 끼워주지 않자, 50대 남성 A 씨는 '평생 트럭이나 몰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나란히 빨간 불에 걸린 뒤에는, 트럭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맞은 60대 남성은 A 씨 차량을 막고 서서 112에 신고했고, 이튿날 치아가 크게 흔들려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근 A 씨에게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변속기를 '주차, P'에 놨고, 맞은 뒤에는 트럭에서 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운행 중'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호로 잠깐 정차했을 뿐, 앞뒤 차량도 많아 계속 운전해야 했다면서,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개정된 특가법상 '운행 중'의 범위에는, 일시 주·정차를 포함해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주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닮은꼴 사건'이자, 다른 결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은 차가 멈춘 상태였다며 특가법 대신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 내사 종결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이 찍힌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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