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산지 불법 개발 60대 징역형

주아랑 2021. 1. 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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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울산지법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 개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산림청이나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경남 양산시의 보전산지 천㎡가량의 토지를 깎아내거나 쌓아올린 후 돌 옹벽을 설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산지를 불법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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