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무단점거, 전산시스템 마비"..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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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의 1700여세대 규모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를 둘러싼 위법 행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주민들에 따르면, D사는 지난해 4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원래 있던 N사 관계자들을 쫓아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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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의 1700여세대 규모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를 둘러싼 위법 행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주민들에 따르면, D사는 지난해 4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원래 있던 N사 관계자들을 쫓아냈다고 한다.
이에 N사는 D사 등을 상대로 법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해 11월26일 "D사는 이 아파트의 적법한 관리업체라 보기 어렵고, N사가 이 아파트 선행 관리계약에 의한 적법한 관리업체다"며 "D사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40㎡를 N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D사 등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입하거나 N사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관리업체들은 왜 법정다툼까지 벌였을까. 주민들과 N사측에 따르면, 2019년 4~5월 이 아파트 도장·방수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 B씨 등이 담합해 업체선정에 개입 시도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여의치 않자 이후 A동대표가 B씨 등의 조력을 받아 관리업체를 D사로 교체했다. 이때 N사는 '불법 위·수탁관리계약'이라며 맞섰으나 D사가 무력으로 관리사무소를 점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D사와 N사 관계자 사이에 몸싸움도 빚어졌다.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 N사는 본래 자리로 되돌아와 관리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반년 가량 관리사무소를 점거해 관리하던 D사가 전산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외부 지역에서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업무를 마비시키는 소동이 일어났다.
또한 관리비 통장도 없어져 공금사용 제약이 발생했다.
이에 N사는 최근 횡령,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D사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을 양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주민들과 N사측은 "D사의 악행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아파트 주민들이 군인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많아 점잖은 분들이라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엄격한 법집행으로 아파트 공사 관련 이권개입과 위법 행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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