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감시·사후처벌로 무차입 공매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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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 실시간 모니터링(감시), 사후처벌 강화 등 삼박자를 갖춰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차입의 근거가 되는 '대차거래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고, 금융당국에 즉시 제출할 의무를 뒀다"며 "이 때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전산시스템)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칙으로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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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 실시간 모니터링(감시), 사후처벌 강화 등 삼박자를 갖춰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관련 팩트 체크'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차입의 근거가 되는 '대차거래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고, 금융당국에 즉시 제출할 의무를 뒀다"며 "이 때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전산시스템)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칙으로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또 "실시간 종목별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특별감리팀을 신설해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기존에 과태료에 불과하던 불법공매도 처벌 조항을 '공매도 주문금액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조항을 신설해 사후처벌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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