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진천군 공무원 징역 2년 6개월

천춘환 2021. 1. 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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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진천군 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1,559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산단 브로커 B 씨로부터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459만 원을 받아 챙기고 산단 감리업자로부터도 100만 원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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