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질 논란..인사권 독립 앞두고 과제는?

조정아 2021. 1. 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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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됐죠.

내년이면 지방의회도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보좌 인력이 생기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도 의회가 갖게 되는데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인데, 반복되는 지방 의원들의 자질 논란 탓에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된 지방의회.

개정안의 핵심은 독자적인 인사권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보, 윤리특별위원 설치 의무화 등입니다.

내년 1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의회가 자체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광영/대전시의회 전 의정혁신추진단장 :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할 거고요,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들을 동시에 추진해서..."]

하지만 대전시의회만 해도 김종천 전 시의장이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혐의로 윤용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채계순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가 인사권까지 가져도 되는지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설재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 : "윤리자문위원회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도 구상을 할 수 있고요, 시의원들의 그런 자질들을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나눠가질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이른바 '보좌관'도 의원 2명당 1명씩 둘 수 있게 됐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개인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진숙/배재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 "채용절차에서 개별 의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채과정, 채용절차도 별정직보다는 일반직을 우선시 한다라든지..."]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앞으로 1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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